경상북도는 21일 도내 23개 시·군 세정·재무과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청 원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지방세 목표를 도세 1조 6,400억 원, 시·군세 1조 4,419억 원으로 정하고 숨어있는 세원 발굴, 체납세 총력징수, 해저자원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포착이 어려운 부담금,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하고,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를 체납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콜센터를 운영해 징수의 효율성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해안에 매장돼 있는 천연가스, 망간단괴 등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원자력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세 전액 감면해당자가 지방세 미신고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하고, 특별징수납부자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납세자 편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50명 이하에서 월 급여총액 1억 3,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이밖에도 신도청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위해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 등 투명하고 명쾌한 주민편의 세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