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0일

내년부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에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또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녹조 발생에 대비, 환경부 장관의 조류피해 예방범위를 현행 호소에서 하천·호소로 확대해 하천 본류의 수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 강우시 토사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으로 변경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0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