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외출장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여비의 지급대상이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외국 대사관 등에 부임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준비금 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했을 때 보다 원활한 사망자의 처리와 수습 등을 위해 종전에는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동반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실비 3분의 2의 준비금을 지급했고, 자녀에게는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적항공마일리지의 제도개선으로 마련된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개별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이 이용한 실적만큼 ‘항공권 구매권한’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