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및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구·군 보건소 및 소방서와 함께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각 자치단체 조례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어린이, 청소년 시설에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시설은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에 재떨이와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과 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소방서는 흡연실로 인한 화재발생예방을 위해 흡연실 내 소화기 비치, 가연성 재료 사용 등 시설에 따른 소방기준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