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월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다.
조정이 되면 월 93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2천여 명 늘어난 36만7천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북 도내 전체 노인인구 48만여 명의 76.6%에 해당한다.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도의 2016년 기초연금 예산액도 지난해보다 394억 원 늘어난 8,462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 7,250만원, 부부가구 최대 5억 5,250만원인 경우와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 8천원인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한다.
경북도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를 나타내고 있다”며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6만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76%가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수급율인 65.9%에서 10%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