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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지식재산 제도 공개

심판단계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료 반환 등 서비스 개선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4일

특허청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뉴스랜드
또한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출원인 편의가 증진되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도 반환한다.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한다. (오는 5월 시행 예정)

디자인권 회복요건을 완화한다.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했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 회복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5월 시행 예정)

지식재산권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이에 해외상표출원을 지원한다.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한다. (1월 시행)

또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1월 시행)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 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문의: 02-1670-1279)를 개설·운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시행)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 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전액 무상으로 보급·시행된다. 종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된다. (오는 6월 시행 예정)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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