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이다.
발생농장은 67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지난 11일 돼지 30여 마리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했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전북 김제시 소재 전체 돼지(25만 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에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그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 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에서 가중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모든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 시도의 자치단체에서는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점검, 비발생 시도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및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