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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경보음, 위급정도 따라 크기 차별화

안전안내·긴급재난·위급재난 구분…송출방식 차별화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2일

앞으로는 긴급재난문자의 경보음 크기가 위급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재난문자방송의 송출방식을 차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재난을 위급성에 따라 ‘안전안내, 긴급재난, 위급재난’ 3개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경보음 기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폭염, 황사 등 기상특보와 같이 안전주의 알림 수준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의 환경설정에 따라 무음·진동, 다양한 벨소리 종류·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민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므로 통일된 경보음을 사용하고 음량도 각각 40dB, 60dB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는 공습경보를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는 이용자가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재난문자방송은 국민이 위치한 곳의 재난안전에 관한 상황을 알려 국민 스스로 신속히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재난문자방송은 수신환경을 68dB이상 큰 소리의 경보음으로 통일해 모든 재난문자의 수신시 경보음이 크게 울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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