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 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남, 34)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
구속된 한 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 입대를 앞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한다는 상황을 악용해 근로자들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한 씨는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상 학업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이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었다며 업주를 구속수사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수차례 요구했다.
피의자 한 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
구미지청은 그간 통신영장을 2차례 발부 받아 검찰·경찰과 공조하여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한 씨를 검거, 전격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