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낚시어선)과 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다.
해경본부는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할 방침이다.
황준현 해경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상상태가 안 좋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