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낚시어선·유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해경본부, 다음달 12일까지…유선 537척·낚시어선 4218척 대상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낚시어선)과 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다.

해경본부는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할 방침이다.

황준현 해경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상상태가 안 좋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7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