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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옥외광고물 명소 볼 수 있게 될 전망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공포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5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나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옥외광고물 명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6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또 개정안에는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디지털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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