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 명이며, 기준일(201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인터넷(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다.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손쉽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금융‧부동산 정보를 수시 재산신고(신규, 퇴직 신고 등) 대상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이들의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한편, 부모, 배우자 등의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과실로 법적 조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신고제도 개선사항과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부터 22일까지(2주), 각 정부청사(서울‧대전‧세종)와 17개 시‧도에서 진행하며,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잦은 실수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신고방법 시연과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과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매뉴얼을 게시하고,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미리 신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내역은 3월 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