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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백신 허가 취득

대유행 발생 시 신속한 백신자급력 확보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1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체 기술로 생산한 대유행 전단계(pre-pandemic)백신’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득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007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라 8년간 총 8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주)녹십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백신 개발을 수행했다.

이번 백신(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백신주를 분양받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과 동일한 유정란 배양 기법을 사용하여 대유행 전단계(pre-pandemic)백신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전자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형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만든 사전 대비 목적의 백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유행 전 단계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달리 즉시 상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차원에서의 백신 비축 계획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초기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 자급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 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A(H5N1) 백신 교차반응성 분석 및 접종 허가범위 확대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유행 가능성으로부터 능동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신속제조기술, 면역보강제,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등 관련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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