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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사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또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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