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비율을 20%에서 23%로 늘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등 세출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2배 이상 확대 지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공포 했다.
개정안은 인 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장애인·아동·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의 수요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