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메르스로 인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단에 신청을 거쳐 검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