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수능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4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중 38건(청소년 출입 22건, 담배 판매 14건, 술 판매 1건, 유해간판 게시 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87건(‘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위반 27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표시위반 60건)도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지방 소재 노래방20곳과 PC방 2곳에서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적발됐다.
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는 14곳으로 지난해 점검 당시보다 26% 감소했으며 술을 판매한 업소도 1곳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일반적인 판매처가 아닌 구두수선집과 철물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판매영업을 하던 중 각각 99년생과 97년생 청소년들에게 연령 확인 없이 담배 1갑씩을 판매해 적발됐다.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60곳 적발돼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점검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사회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