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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수급권 보호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바꾸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다.

또 종일 일하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액 감소에 따른 사용자 의무도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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