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 등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99건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의 권한남용·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점검결과 한 지자체는 지난 2013년 1월 민원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 서류를 받은 뒤 흠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서류를 방치하다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30일을 초과해 441일이 지나서 업무를 처리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 등 4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해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시켰다.
행정기관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관행도 나타났다.
한 지자체는 지난 5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관내 놀이시설 캠프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캠프장 등록을 거부했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합한 사업으로 안내해 해당 업체가 공장을 잘못 신축해 상당하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조실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집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조실·행자부·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민원처리 시스템 및 인·허가제도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년 2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행정행태 등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