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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발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3일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한다고 발표 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 · 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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