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10명)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 동해안은 대게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  | | ↑↑ 특별기동단속반이 압류한 대게 | ⓒ 뉴스랜드 | |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도 자체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해 공휴일 및 주말, 밤,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 병행 단속활동을 펼쳤다.
대게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포획 금지기간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특별기동단속반은 지난 10월 19일 대게암컷이 대구시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구시와 합동단속을 펼쳐 동구 신천동 소재 A음식점에서 대게암컷 409마리를 압수·방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에서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해 포획한 대게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11월 29일 잠복근무 끝에 포항시 청하면 한 항구에서 B어선이 포획한 대게 3,030마리를 압수·방류했다.
현재까지 대게암컷 포획·유통 행위 위반 7건,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기간·유통 행위위반 27건 등 총 38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했다.
압수된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만2,079마리 등 총 1만3,914마리(시가 8,500만 원)는 다시 바다에 방류했다.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상욱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달부터 연안 해역에서도 대게를 포획할 수 있어 일부 어업인들이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 정비 사업 등에 매년 7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 원을 투자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