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상민 의원(‘14년2월)과 김을동 의원(‘14년7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사망한 자 포함)한다.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복지시설의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및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하며, 미래부 장관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유공자의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과학기술 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밝히고, 국회에서 심의한 입법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마련 등 법 시행(공포 후 1년)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