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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도입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묻지마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제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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