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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연말·연초 예산집행 가속

예산 이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조속히 집행 당부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다.

그간 일상경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소액으로 제한적으로만 집행했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일상경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해 예산집행이 부서별로 분산됨에 따라 집행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인 보상금 등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연도 2월말 → 금년 12월말)에 따른 예산 불용액의 과다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짐에 따라 예산이 대량 이월·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조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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