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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관광객, 사후면세점서 세금 즉시 환급

총 100만원 한도 내 건별 20만원 미만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은 시내 면세판매장에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항 출국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그동안 면세품 구입액 중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항 출국장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올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9%는 물품 구매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5명중 1명은 시간부족이나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즉시 면세제도와 함께 공항 출국장 환급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는 환급액이 5만원을 넘는 면세품은 영수증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건을 창구직원에게 직접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세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 검사하는 방향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선별검사는 출입국이 잦은 경우나 고가물품 등 부정유통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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