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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 충실히 이행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시장을 자랑한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2%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내 유망 서비스 시장의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릿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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