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 등 법안 통과 적극 노력

특위 결렬로 법안 의결되지 못해 보건복지위원회서 재논의 예정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7일 현재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법 상 적용제외된 기간은 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하며 적용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수급권 제고를 위해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지난 4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동 개정안을 심사해 반영하기로 했으나 특위 결렬로 법안이 의결되지 못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법안이 1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8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