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정보보호담당관'이 신설된다.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인 정보보호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번 전담기구 신설과 인력 보강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정보화 기술 발달에 비례해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정부내 해킹, 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