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 했다.
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원 이하 부과)하였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