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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지정납품 금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방안 마련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4일

앞으로 공공기관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가 금지된다. 또 입찰 담합이나 국고보조급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약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간 112조원, 국내총생산의 7.5% 규모로 성장한 국내 공공조달시장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화를 추진해왔으나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 유착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만 실시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나 특정 규격제품을 지정해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5000만 원 이상 경쟁 입찰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위원별 점수를 공개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한 평가결과 왜곡을 방지한다. 또 평가위원이 평균대비 상하한 일정비율(10%)이상의 점수를 줄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한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 사전 약정한 계약액의 일정비율(가령 5~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해 담합 행위 억제에 나선다. 담합은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발주기관에 손실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계약제도 선진화도 추진된다. 현행 최저가 중심 낙찰제도도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데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계약에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적용하고 문화재 수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가격평가가 어려웠던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각종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등 경쟁입찰 특례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등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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