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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가정법원 업무협약 체결

위기가족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회복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3일

대구시와 대구가정법원은 13일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혼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보호, 비행청소년 교화 및 재범 방지 등을 통해 위기가족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대구시와 대구가정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혼위기 가족 대상 상담-교육-가족캠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의 의무상담제(주중 법원 내 1시간 또는 주말 상담소 부모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학대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위탁 △비행 소년의 품행 교정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소년캠프, 청소년 참여법정,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도 대구의 혼인 수 대비 이혼율은 38.2%로 인천(43%), 부산(38.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대구의 이혼건수 4,794건 중 협의이혼은 3,600건으로 73%에 달한다.

또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도 3,473건으로 서울(5,944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가정보호사건도 서울(2,181건), 부산(731건) 다음인 487건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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