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 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11일 공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다만, 혈연-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4년도 총 귀화허가 신청 1만4,333건 대비 일반귀화허가 신청은 1,046건으로 약 7.3%의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