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법무부,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자산 6천만 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소득 증명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1일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 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11일 공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다만, 혈연-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4년도 총 귀화허가 신청 1만4,333건 대비 일반귀화허가 신청은 1,046건으로 약 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1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