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키로 발표하였다.
앞으로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무순위 추천하도록 절차가 정상화된다.
종전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국립대학이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하게 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등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 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