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키로 발표하였다.

앞으로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무순위 추천하도록 절차가 정상화된다.

종전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국립대학이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하게 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등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 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