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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식자재마트 규제 조례 제정

식자재마트 등 진출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제출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31일

대구시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30일부로 시행한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써 현행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범위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보호방안으로는 구청장 등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과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컨설팅, 특성화사업, 국·공유지의 사용,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145개소(시장138, 상점가7) 상권 중 112개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 진출억제 효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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