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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등 검찰 고발…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30일

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시국선언’이 있기 전 지난 10월 21일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수업 중 정치적 편향 교육 등으로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수 있음을 우려해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 다시 한번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교원들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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