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경북 청도군 청도경찰서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사촌1리 주민 44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사촌1리 마을 주민들은 국도 58호선을 지나고 있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오랫동안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에 시달려왔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해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마을주민들과 청도경찰서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 청도경찰서는 국도 58호선 중 마을 구간의 제한 속도를 내리고 ▲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마을 주변 도로에 미끄럼 방지 포장과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며, ▲ 경북지방경찰청은 무인단속 카메라 거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권익위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불편의 현장을 찾아 적극적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