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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된 보육예산, 교사 처우에 재투자

부모 특성을 취업·전업주부만으로 구분해 차별 안해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4일

정부는 절감된 보육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육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현재 대비 106.8%)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겨레가 보도한 ‘정부, 맞춤형 보육 내세워 보육예산 깎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홑벌이의 어린이집 이용이 7시간으로 줄며 내년 보육예산 365억 원 삭감은 보육교사 처우 악화로 직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들이 보육 수요에 맞게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12시간제(종일반), 시간연장보육 등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시간제(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은 적정 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종합포탈(www.childcare.go.kr) 등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구체적인 ‘맞춤형 보육 방안’은 시범사업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국회심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2시간제(종일반)과 7시간제(맞춤반)의 보육서비스 운영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게 ‘길게 필요하면 길게’, ‘짧게 필요하면 적정수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시간제(종일반) 이용대상은 맞벌이 뿐 아니라 가구 여건과 부모 특성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다자녀·임신·구직·질병·장애 상황 등에 있는 경우와 조손·한부모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은 12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모의 특성을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만으로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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