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 집중 점검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만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15.10.7.~11.27.)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되었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만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10.7.∼10.27.)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11월 중)을 실시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11월 중)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직원 오·남용 사례는 개인정보 사적 조회 후 제3자 제공, 수배자정보 조회·제공 및 금품수수, 지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분쟁있는 정보주체의 요양급여기록 확인 등이다.

또한, 행자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