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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3일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매매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허위 매물 광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서면고지 이행 여부 △상품용차량 불법운행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앞 번호판 보관 상태 △상품용차량 사업장 외 전시 △매매관리대장 보관 상태 △종사원증 패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며, 지도․점검과 더불어 업체 의견 수렴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안심하고 신뢰받는 중고자동차 매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확인, 시운전으로 이상 여부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확인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중고차 매매사원과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배상 받기 쉽다”고 말했다.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 및 매매관련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시 택시운영과(053-803-4902)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하면 된다 .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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