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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계 가축예방접종 시행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도 병행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2일

대구시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계 가축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기간은 5일부터 11월 8일까지 5주간이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총4종, 758천두로 소 비기관염 2만7천두, 돼지열병․단독혼합 16만7천두, 광견병 4만6천두, 닭 뉴캣슬병 73만4천수이다.

예방접종 방법은 소의 경우 공수의사가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접종하고, 돼지와 닭의 경우는 사육농가에 약품을 배부해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시행한다.

또 개(광견병)는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160개소)에 개를 데리고 방문해야 하며, 4,600두에 한해 선착순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 등록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도 병행해 동물등록제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예방접종비는 소·돼지·닭은 무료이고, 개(광견병)는 두당 2,000원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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