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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수강생 모집

공동주택 관련 법령, 아파트 관리 법적분쟁 유형 등 역량 강화 교육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2일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제4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가 20일 개강에 들어간다.

이번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 △아파트관리 법적분쟁 유형과 판례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학교는 대구시가 작년에 개설해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열띤 호응 속에 3기에 걸쳐 21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4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에서는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 강사진이 성과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6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수료자가 지역 아파트관리 선진화에 앞장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6일까지 구․군 건축(주택)과로 접수(방문, FAX, E-mail) 해야 하며,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씩 교육을 받게 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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