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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 서비스 실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 신청 가능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1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제2종 보통면허만 가능했던 인터넷 갱신신청 서비스를 제1종 보통면허의 적성검사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청력 등 추가검사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소통·공유·협력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성·신뢰성을 갖춘 운전면허서비스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업무담당자가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료를 열람하여 직접 기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하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경찰청 면허정보 확인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제작, 수령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도착 등 업무진행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터넷 적성검사 서비스 시행으로 운전면허증 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을 희망하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므로 잦은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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