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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중대한 학대행위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 가능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기준)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열람절차)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 (시설안전강화)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④ (아동학대 처벌강화)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⑤ (명단공표 기준금액)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⑥ (비용신청의 고지)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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