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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년대비 10.7% 증가한 2,333억 원 부과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6일

경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4만여 건, 2,3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334억 원, 토지 1,999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2,00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296억 원이다.

전년도 9월분 재산세 2,108억 원과(144만 건) 비교하면 225억 원 증가해 10.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8.05%, 개별주택가격 5.25%, 공동주택가격 7.70%로 시가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시 503억, 구미시 353억, 경주 304억 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4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4.180억 원 정도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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