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379억 원 부과

97만 건 2,379억 원, 지난해 대비 6.8%(151억 원) 증가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2일

대구시는 관내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2015년 9월분 재산세 2,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올해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1기분 재산세 1,697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379억 원(주택 781억 원, 토지 1,598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42억 원, 수성구 439억 원, 북구 370억 원, 동구 337억 원, 달성군 233억 원, 중구 206억 원, 서구 159억 원, 남구 93억 원 순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비해 동구 34억 원, 달서구 30억 원, 수성구 29억 원, 북구 20억 원, 달성군 15억 원 등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는데, 올해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가격(3.46%)과 공동주택가격(12.0%)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6.19%)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으로 납부하거나, 전화 ARS (080-788-8080번)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2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