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공원 내 애완동물 특별단속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시 과태료 부과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5일

오는 21일부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공원 내에 출입하는 애완동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9월과 10월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개소의 도시공원을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로써,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시와 구ㆍ군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4만 9천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등록돼 있으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불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수의 애견인들은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애견인들이 큰 개를 동반함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아 공원이용객들의 신변에 위험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공원이용객을 불쾌하게하고, 편안한 휴식에 방해를 주고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5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