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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 체납보험료를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그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세부내용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액을 체납보험료로 충당하거나, 지급받게 될 금액 일부를 가지고 체납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납부증명을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계약기관에서 직접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의 체납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세부내용 규정

지금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한도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여, 회사의 재산을 초과한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속 체납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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