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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적인 고객정보 유출 없었다”

정당한 고객 동의 절차 거쳐 업무 처리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2일
최근 600만 건의 고객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불법적인 고객정보유출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에게 전화로 봉안당을 소개(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 텔레마케팅사에 정보를 제공 하였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정보보호 정책에 의해 개인정보동의 획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하여 인터넷, 메일 및 매체(USB,프린트등)에 대한 사용권한을 차단하여, 해당업무를 시행 하는 동안 인터넷, 메일 및 USB등의 사용이 금지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600만 건의 회원정보를 추출한 바 없으며, USB를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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