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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5% 돌파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8일

2015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드디어 5%를 돌파했다. 회사 내에서의 눈치, 사회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아내와 육아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로자,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수기 공모’를 진행(‘15.8.19~11.8)하여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육아휴직을 이미 경험한 아빠들의 육아휴직 결정 과정, 아빠 육아의 고충 및 해결 과정 등의 이야기를 공유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 1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 효과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육아·가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비교적 육아휴직이 정착된 여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은 중소기업 보다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5%)이 서울·경기 지역에 몰려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전, 경남, 경북이 많은 편이며,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활용 근로자 비율이 높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2월),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15년 신설)를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주변의 시선을 뿌리치고 육아휴직을 택하는 용감한 아빠들 덕분에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는 육아 분담의 차원을 떠나 부모의 역할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만큼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홍보해나가면서 현장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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