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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규대상 기업 공모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1일

대구시는 사회적경제 저변확대의 주축을 담당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신규대상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채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구․군 및 대구시의 검토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는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후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사업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 기타 상세한 조건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는 (예비)사회적기업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정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에는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해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저가에 구매하고, 사회적경제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대구시는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 등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대상기업 공모도 2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2014년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55개와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56개가 있으며, 대구시는 매년 사회적기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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